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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승무원 성추행 혐의' 또 부인…출국정지

입력 2019-11-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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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1일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몽골의 헌법 재판소장이 어제(6일) 오전 인천 공항에서 체포됐죠. 9시간 가량 2차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풀려났는데 성추행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열흘 동안의 출국 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일단 풀려났습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소장 측이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이라는 주장을 펼쳐 풀려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이 외교부를 통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시 소장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국제회의 참석 후 조사에 참여하겠단 이야기에 다시 풀어 줬다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2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2차 조사에서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차 경찰 조사에서는 기내 뒷좌석에 앉은 다른 몽골인이 승무원을 성추행했는데 자신이 오해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피해 여성 승무원 2명과 직원 1명 등 총 3명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내일 몽골로 돌아가는 비행기편을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열흘 동안의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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