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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협의회 "참사 책임 122명 고발 예정"…수사, 어디부터?

입력 2019-11-06 20:18 수정 2019-11-06 22:03

"2014년 4월 16일 참사 관련 모두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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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 관련 모두 살펴보겠다"


[앵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지난 5년 7개월 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번에 검찰이 수사단을 꾸린 것은 미진했던 의혹에 대해서 모두 들여다 보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백종훈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전면 재수사,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이죠.

[기자]

지금 취재진이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특별수사단으로 배치된 검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참사에 관계된 사람과 의혹들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참사 원인과 구조 상황, 대응 체계, 수사 방해 의혹 등 같은 의혹들과 4월 16일 관계된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고요.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당일 현장 또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수사 우선순위는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조만간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 122명을 고발한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족협의회가 고발할 122명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 수사를 받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직접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고요.

황 대표는 조사나 수사를 받은 바가 없는데 특수단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또 지난달 31일이었죠.

세월호참사특조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경빈 학생이 헬기로 옮겨지지 않아서 병원에 4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점을 밝혔는데 대검 관계자들도 이런 문제들도 수사단에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던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처음부터 좀 짚어보면 검찰은 참사 직후에 해경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했었습니다.

김경일 당시 해경 123 정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등이 기소가 됐고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그룹 사람들이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대처 시간 같은 것들을 일부 밝혀내기는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등이 2017년에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일단 기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로 해수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다시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기소가 됐거나 재판이 열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다시 본다는 얘기는 아니죠? 재판 열린 것까지?

[기자]

일단 수사 진행됐던 것도 모두 보겠다는 것이고 재판이 진행됐더라도 미진했던 점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대표적인 것이 일단 수사 중인 것에는 세월호 CCTV 영상 녹화장치, DVR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조작 의혹이 지금 수사 의뢰가 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특별수사단이 받아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공무원이 형사책임까지 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대법원에서 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는데 특수단이 다른 정부 관계자나 구조 책임자 등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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