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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무자격자가 '운행 조정'…수사 착수

입력 2019-11-06 21:21 수정 2019-11-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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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 9호선에서 관제 자격이 없는 직원이 관제실이 아닌 엉뚱한 데서 운행을 조정했단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뒤로 서울교통공사가 검찰에 해당 직원을 고소했고, 국토교통부 역시 감사에 나섰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0일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 간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관제 자격이 없는 해당 간부가 9월 26일 열차무선전화장치, TRS를 이용해 기관사에게 업무지시를 한 게 자체 감사 결과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TRS를 무단으로 사용해 기관사에게 연락하고 운행 간격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철도안전법은 관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제 업무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 사고는 관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호기 고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관제실에서 열차 간격을 제대로 조정했다면 승객 388명이 다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서울남부지검은 양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파업을 앞둔 노조가 준법투쟁을 하면서 피의자가 열차 간격을 넓히라고 지시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열차 간격이 넓어지면 그만큼 열차 도착이 늦어져 시민 불편이 커지고, 사측이 여론의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관제실이 아닌 곳에서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보고 열차 간격을 확인한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피의자는 TRS 사용은 인정하면서도 "열차 간격을 줄여 오히려 도움을 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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