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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강남 4구 등 서울 27개 동

입력 2019-11-06 14:14 수정 2019-11-06 15:55

'핀셋 지정'으로 공급위축 최소화 목표
HUG 규제보다 강화…시세대비 최대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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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 지정'으로 공급위축 최소화 목표
HUG 규제보다 강화…시세대비 최대 30% 인하


[앵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카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이 확정됐죠. 어디입니까?

[기자]

네, 정부가 지정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27개 동입니다.

모두 서울입니다.

전체의 80%가 넘는 22개 동이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집중됐습니다.

이어서 마포와 용산 성동의 이른바 마용성에 4개 동이, 영등포에서는 여의도동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앵커]

구별이 아니라 동별 지정이라는 점이 특이한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정한 것은 부작용을 좀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집값 잡으려다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핀셋 지정'해 이런 공급 위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최근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폭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효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무엇보다 집값이 잡히느냐가 관심이죠. 정부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공사가 아닌 정부가 정하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 아래로 분양가를 매겨야 합니다.

땅값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참고해서 산정하는데요.

그동안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최대 105%에 맞춰 결정해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제보다 한층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최대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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