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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출입제한' 잇단 비판에…"수정 검토" 물러선 법무부

입력 2019-11-05 21:07 수정 2019-11-0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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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낸 바 있지요. 그런데 엿새만인 오늘(5일),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훈령을 만들었다 비판이 일자, 슬그머니 물러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법무부가 내놓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오수/법무부 차관 : 협의 과정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 출입을 제한시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엿새 만에 언론에 대한 제재는 언론 자율에 맡기겠다며, 이 규정을 번복하겠다고 물러선 겁니다.

김 차관 발언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반발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훈령을 발표하면서 언론과 대한변협, 시민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법무부 훈령에 대해 "취재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를 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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