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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상태로 단정할 수 없었는데…해경 교신에서 "시신"

입력 2019-11-05 20:50 수정 2019-11-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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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고 임경빈 군을 구조한 지 십 분 만에 '시신'이라고 언급한 통신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임 군은 그로부터 10분쯤 뒤에 산소 포화도가 올라서, 사망자로 단정할 수 없던 때였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이 임군을 처음 발견한 건 오후 5시 24분.

[해경/오후 5시 26분 : 1010 단정입니다. 익수자 한 명 단정에 태우고 3009함으로 가고 있습니다.]

1기 특조위가 확보한 당일 해경의 교신 내용을 보면, 임군을 구조한 지 10분 만에 '시신'으로 언급한 부분이 확인됩니다.

- 오후 5시 34분-
목포해경 상황실은 해경 주파수 공용 통신시스템에 "시신에 대한 사항 통보 바람"이라는 문자를 올립니다.

-오후 5시 46분-
본청 상황실도 "인수한 시신은?"이라며 임군을 사망한 상태로 단정짓습니다.

-오후 5시 48분-
3009함은 "현재 계속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이나 반응이 없는 상태임"이라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임군의 생존 가능성은 남아있었습니다.

-오후 5시 59분-
목포한국병원 의료진이 원격으로 연결해 임군을 응급처치한 결과, 애초 호흡이 없었던 상태에서 산소포화도가 69%까지 오른 겁니다.

이같은 상황이 해경의 교신 내용에서 전달조차 안 된 걸로 파악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당시 구조자의 상태가 내부 통신망에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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