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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규정' 바뀌었지만…'네 모녀' 안타까운 사연

입력 2019-11-05 21:12 수정 2019-11-06 13:29

'성북 네 모녀' 월세·건강보험료 3달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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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네 모녀' 월세·건강보험료 3달 못 내


[앵커]

서울 성북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네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수준의 건보료도 못 내는 상황이었고, 소득과 재산도 거의 없었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들 가족의 월세는 두세 달 가량 밀려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제때 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70대 어머니와 둘째 딸은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액수는 3만 원.

최저등급의 건보료가 부과됐지만 내지 못했던 겁니다.

다른 딸 두 명은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여기서도 80만 원 넘는 건강보험료가 체납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석 달 넘게 못 내면 위기 가구로 지정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이렇게 바뀐 게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사흘 전입니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도 거의 없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카드대금 체납액과 대출금 등 빚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 카드값이나 대출금을 못 내는 가구를 확인하게 했는데, 큰딸은 빚이 1000만 원을 넘어서, 셋째 딸은 밀린 기간이 기준에서 1달 못 미친 2달이어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비 일부가 지원되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도 있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숨진 네 모녀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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