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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8차사건 재심개시 결정 전에 수사 마무리"

입력 2019-11-05 13:43

당시 수사관 30여명 조사, 강압수사 진술 못받아…초등생 수색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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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관 30여명 조사, 강압수사 진술 못받아…초등생 수색은 계속

경찰 "화성 8차사건 재심개시 결정 전에 수사 마무리"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 모(52) 씨 측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위해 경찰에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은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 씨 측이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과거 윤 씨를 수사한 형사과에서 근무한 전·현직 수사관 30여명을 상대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직 특별한 진술을 받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윤 씨는 이 사건에 대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 자리에 윤 씨와 함께 나와 "다음 주 중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데 경찰이 그 전에 8차 사건만이라도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성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56)가 10건의 화성사건 외에 추가로 자백한 4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하나인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당분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당시 초등학교 2학년 김모(8) 양이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 인근 야산에서 옷가지 등 유류품만 발견된 이 사건은 이춘재가 김 양을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했다고 올해 9월 자백하기 전까지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김 양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에서 이달 1일부터 김 양의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었던 현재 화성시 A 공원 일대에서 유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유골을 발견하지 못하고 1차 수색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수색범위를 넓혀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분간 수색작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춘재가 자백한 살인사건 가운데 증거물에서 그의 DNA가 나온 것은 일부인데 8차 사건을 비롯해 DNA가 나오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선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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