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이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에 끝납니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어제(4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의 자녀 입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조사를 마쳤고 사모펀드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끝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주 중에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상당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등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직접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에선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정 교수가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한 것도 조 전 장관에게 반드시 확인해야할 대목입니다.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정 교수의 차명 주식 매매 시점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입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들어야할 답변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는 것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