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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깅스 불법촬영' 판결문에 '피해자 사진' 실어 논란

입력 2019-11-04 21:14 수정 2019-11-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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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최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 판결문에 피해 여성이 몰래 찍힌 사진이 그대로 실려서 논란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거다라고 했지만,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몰래 찍은 사진을 판결문에 함께 실었습니다.

피해 당시의 실제 모습이 공적인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 판례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사진을 넣어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문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은순/젠더법학회 회장 : (피고인이 찍은 사진) 몰수 취지에도 사실 이 사진을 판결문에 싣는다는 게 적절치가 않은 거죠. 피고인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또다시 이 판결문이 침해하고 있다.]

피고인도 해당 판결문을 언제든 발급받을 수 있어, 유포와 같은 2차 가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문은 피고인을 포함해 법원 관계자 등 일부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 실제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조만간 해당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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