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당선무효형' 이재명 지사, 위헌심판 제청 신청…쟁점은?

입력 2019-11-04 10:31 수정 2019-11-04 10: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처벌 근거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양지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위헌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법조항이 어떤 건가요?
 
  • 이재명 경기지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지사 측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위헌"


[양지열/ 변호사: 일단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자체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후보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 부분도 과연 어떤 내용까지를 허위사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행위가 어떤 것이냐 막연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법원에 가서 상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인의 사건이 폭이 좁다. 지금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과연 대법원의 상고 대상이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이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봐서 그 두 조항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해달라라 고 대법원에 요구를 한 겁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와 관련된 혐의내용이라고 한다면 꼭 이재명 지사 말고요. 다른 선거사범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그렇죠. 이미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많이 다툼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거의 합헌 결정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매번 어떤 사안별로 따져봤을 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매 사건에 비춰봤었을 때 너무 폭을 좁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TV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 의미를 너무넓게 보고 다르게 봐서 입원 절차에 관여조차 안 한 것처럼 허위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공표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 조항 자체가 막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허위사실공표의 행위 그리고 공표라고 하는 그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죠?
 
  • "처벌 근거 위헌" 이 지사 측 주장 근거는?


[양지열/ 변호사: 그렇습니다. 조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 내지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뭔가를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법원이 뒤집어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봤고 그걸 공표라고 봤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도 짚어달라는 거죠.]

[앵커]

실제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이걸 제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대법원, 위헌심판 제청 신청 받아들일까?


[양지열/ 변호사: 지금까지 상례를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법에 관한 해석에서 최고기관이라는 것에 약간 두 기관 사이에 신경전 아닌 신경전이 있고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최고법원인데 굳이 이런 곳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문의를 하느냐라는 거 자체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운영된 이례로 한 10여 건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대법원이 심판한 것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예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거죠.]

[앵커]

형사소송법 383조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 그 양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거와 관련해서 실제로 당선이 무효형이 확정되 는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인 사망을 얘기 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든 선거사범들이 마찬가지 이유인데 이건 어떻 게 보세요?
 
  • 형사소송법 383조도 위헌심판 제청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 '위기'


[양지열/ 변호사: 글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죠. 항소심까지 재판을 했는데 법적으로 이걸 재판을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심판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선고를 받은 사건 일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다시 따져보고 양형도 다시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사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3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예 심판대상. 그러니까 대법원의대상조차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300만 원 받으면 지사직도 잃게 되고 잃는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5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으면 이건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직업의 자유가 완벽히 끊기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중대한 경우에도 왜 재판조차 안 해 주겠다는 거냐 이 부분을 따져보겠다라는 거 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자체가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제고를 해 볼 필요도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앵커]

만약에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상고심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겠군요.
 
  • 위헌심판 제청 신청…대법원 선고 늦어지나?


[양지열/ 변호사: 그렇죠. 위헌법률 재판을 제청하는 순간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넘어가고 대법원 재판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만약에 되게 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의 결론이 어떻게 나고 대법원 선고가 어떻게 나오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임기는 다 마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는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다 해 보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그만큼 충분히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점도 있을 겁니다.]

[앵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안에 상고심의 선고가 나와야 되는 거죠?
 
  • 이 지사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12월 5일'


[양지열/ 변호사: 보통은 정치적 사건 특히 선거법 관련 사건은 전체가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12월 초 선 정도면 12월 5일 국정으로는 선고를 해야 되는 날짜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상고심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쟁점은 뭘까요?

[양지열/ 변호사: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자체가 애초에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인 한 거. 이것도 역시 공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퉈야 되는데 전제가 과연 대법원이 이런 정도의 사건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는 게 정치적 무게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따져왔을 때는 벌금 300만 원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심판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걸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지 말지는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양지열/ 변호사: 그건 이달 이내로 충분히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의 사건 자체도 조금 유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그러니까 심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걸 아예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게 명백하다라고 하면 아예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금석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고맙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