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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직 기로'에…'헌재' 가는 길, 시간 벌까?

입력 2019-11-03 20:23 수정 2019-11-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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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가려달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낼 때까지 이 지사의 재판은 미뤄지게 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을 지방선거 때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재명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1일 당선 무효형의 근거가 됐던 법률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공표'의 뜻이 모호해 TV토론에서 질문에 답한 것이 공표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형소법 제383조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형량이 부당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게 한 점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상 형만 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는데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다툴 수 없게 한 점이 문제란 겁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검토한 뒤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대법원 선고는 1~2년 늦춰질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제청하지 않으면 선거법 선고 기한인 오는 12월 5일 전에 최종 선고가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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