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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2분 만에 추락…유럽서도 사고로 운항금지 당한 기종

입력 2019-11-01 20:19 수정 2019-11-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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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헬기는 운항한 지 몇년 안 된 비교적 새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지 2분도 안 돼 추락했습니다. 헬기 동체에 있을 블랙박스와 보이스레코더를 확보하면, 추락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헬기가 이륙한지 2분도 안 돼 바다에 떨어졌다" 최초로 사고를 본 신정범 독도경비대장의 말입니다. 

당시 독도 주변엔 초속 10~12미터 안팎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뜨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추락한 '영남1호'기 평소 모습입니다.

프랑스 유로콥터사가 제작한 EC225 기종입니다.

지난 2016년 들여왔는데 28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산불 진화와 야간비행도 가능한 비교적 최신 기종입니다.  

그러나 이 기종은 2016년 4월 유럽에서 큰 인명 사고를 내 유럽항공안전청이 4개월 운항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가 앞을 제대로 못 봤거나 기체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태/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아주 어두운 상태일 겁니다. 신체적 착각이 여러 가지가…(있을 수 있고) 비스듬하게 가든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항공기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사고 헬기의 마지막 점검은 지난 9월이었습니다.

한 달여 간 기어 장치를 주로 점검했습니다.

당시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소방청은 밝혔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고 원인은 기체에 남아 있을 블랙박스와 보이스레코드가 열려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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