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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지 못한 두 번째 영장…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

입력 2019-11-01 20:32

법원, 조씨 수감생활 가능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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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씨 수감생활 가능하다고 판단


[앵커]

웅동학원 교사 채용 의혹과 위장소송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어젯(31일)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수사 상황과 추가된 혐의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은 구속된 조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

신 판사는 "이전 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와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강제집행 면탈 등 추가혐의를 수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일부 사실 이외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씨의 건강을 두고도 영장심사에서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조씨가 수감생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측은 목과 허리의 질병을 증명하는 소견서와 MRI, 즉 자기공명영상 촬영본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조씨의 수감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조씨를 오늘 처음 불러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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