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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정경심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9-11-0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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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어젯밤(31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할 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와 위장 소송을 통해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입니다. 지난달 4일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된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친인척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은 열흘 더 연장됐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모 씨/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 (혐의 소명 충분히 하셨습니까?) 네, 좀 한 편입니다. (어떻게 말하셨는지?)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법원이 어젯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가 진행된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또, 허위공사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뒤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06년 위장소송에서 이긴 조씨는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이혼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채용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조씨는 시험지 유출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29일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내일 만료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 교수는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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