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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의 역설…강의 줄어들고 수업 쪼개기 편법 속출

입력 2019-11-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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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강사 법이죠. 그런데 오히려 강사들의 강의는 줄고 수업 쪼개기와 같은 편법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학기 강의가 7000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살이 인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강사법이 강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만 든다"

대학강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일자리를 잃었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올해 2학기 전국 196개 대학에서는 지난해 2학기와 비교해 강사나 초빙교수같은 비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이 크게 줄었습니다.

2만 학점이 사라졌는데, 한 강의를 3학점으로 계산하면 7000개 가량 없어진 것입니다.

빈자리는 교수들이 채웠습니다.

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1만 학점 가량 늘었습니다.

강사법에는 최소 1년, 길게는 3년간 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때 임금을 줘야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대학들이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오히려 강사수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균/강사 공대위 대변인 : 지금 첫 학긴데, (강사법이 시행됐는데도) 추세대로 (강사가) 줄어온 게 계속 줄어들고 있구나…]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면서 강의도 줄어든 것" 이라면서도 강사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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