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에 신비의 건축자재로 각광 받았습니다. 하지만 1급 발암물질임이 알려지면서 건축 현장에서 퇴출됐는데요. 지금 남은 석면 건물들은 철거나 보수 때도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철거 중인 경기도 시흥의 한 주택입니다.
지붕으로 사용되던 석면 슬레이트가 깨진 채 마대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 이런 거 이거 석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주워냅니까. 그 조금씩 있는 것을…)]
제대로 밀봉돼야 할 석면 잔해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작업자는 석면 해체 면허가 없는 무허가 업체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인근의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들이닥쳤습니다.
[어 여기 찾았다. 여기 또 있다.]
건물 철거 때 나온 석면을 잘개 쪼개 일반 폐기물과 섞어 보관해 온것입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루가 돼 흙하고 섞인 것을 철거하면서 (석면만) 어떻게 고르냐고요.]
일반 폐기물과 석면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공기 중에 쉽게 퍼집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등 호흡기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석면 처리 업체 7곳에서 21t의 폐석면을 적발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