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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지분' 법정비율로 상속…2700억 상속세 신고

입력 2019-10-31 07:17 수정 2019-10-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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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 전 세상을 떠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그룹 지주 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상속 받았습니다. 한진칼을 포함한 상장과 비상장사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을 물려받으면서 2700억 원의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총 17.7%을 유족들이 물려받았습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 1.5대 자녀 1의 비율을 지켜,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자녀 셋이 나눠 가졌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의 경우 이 고문은 5.31%를 갖게 됐습니다.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율은 6.52%가 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지분율이 6.47%로 올랐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보유 지분이 없던 이 고문과 달리 자녀 셋은 기존의 지분을 합해 전체 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상속으로 네 사람의 지분율이 5~6%대로 비슷해져 이 고문이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15.9%를 쥐고 있는 사모펀드 KCGI와 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한진칼 등 상장, 비상장사 주식과 부동산을 물려받으며 2700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먼저 460억 원가량을 냈습니다.

상속인들은 곧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등을 물려받는 절차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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