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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등 부정채용"…이석채 전 KT 회장 징역 1년

입력 2019-10-30 20:42 수정 2019-10-30 20:57

유력인사 자녀·친인척 10명도 '부정 채용'
'부정 채용' 관여한 KT 전 임원진들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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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 자녀·친인척 10명도 '부정 채용'
'부정 채용' 관여한 KT 전 임원진들도 유죄


[앵커]

'KT 채용 비리'로 이석채 전 회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해서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친인척 11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뽑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김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심 판결문에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뽑기 위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2012년 10월 중순,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하여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2012년 하반기 공채 서류 전형까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지시를 받은 인재경영실장 등은 김 의원의 딸을 서류 전형 합격자로 조작한 뒤, 뒤늦게 입사 지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또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이었는데도 합격으로 조작했습니다.

김 의원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유력인사 자녀, 친인척 10명도 비슷한 방식으로 채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들은 탈락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정 채용에 관여한 서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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