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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채용' 대가성 인정…김성태 '뇌물 사건'에도 영향

입력 2019-10-30 20:43 수정 2019-10-3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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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뇌물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증인채택 무산에 대한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뽑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태 의원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2011년 일식집 만남에 대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30일) 재판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만남을 증언한 서유열 전 사장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만남이 2009년에 있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 전 사장의 오른쪽 쇄골이 부러져 술자리에 나가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1년에 만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KT 농구단이 창단한 뒤 2011년 처음으로 우승한 이야기, 또 농구단에 근무 중인 김 의원 딸에 대한 이야기가 2011년 일식집 만남에서 있었다는 진술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한 방법을 쓰며 정규직으로 뽑은 동기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증인 채택을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해 무산되자, 김 의원의 딸을 정규직으로 뽑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채용 비리가 아닌 이 전 회장이 대가를 주려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오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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