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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형량 확정될 재판서 무죄 주장…'증인 박근혜' 신청

입력 2019-10-30 20:46 수정 2019-10-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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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최씨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법정에 선 건 지난해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만입니다.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앞선 1, 2심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준길/최순실 씨 변호인 :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엔 일정시점 이후로 궐석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최서원(최순실)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검찰의 주장을 탄핵한 적이 없고…]

이번 재판이 형량이 확정되는 사실상 마지막 재판이란 점에서 앞선 재판들과 다른 입장을 택한 겁니다.

최씨 측은 이와 함께 손석희 JTBC 사장,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비선실세로 낙인찍혀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한 부분은 다툴 필요가 없다"면서 "형량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이 끝난 뒤 최씨 측 일부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증인신청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청에 반대한다"는 게 최씨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8일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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