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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판결' 1년…일본 "이미 끝났다" 되풀이

입력 2019-10-30 21:03 수정 2019-10-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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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저희들은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기업 두 군데를 추가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 두 군데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란 판결을 내린 지가 꼭 1년 되는 날이죠. 하지만 판결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일본은 오늘도 '배상은 이미 끝났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쿄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 1년에 맞춰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나왔죠?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이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만 녹음기처럼 반복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것'이라는 논리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아베 총리의 관저주변에서는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 두 가지 뿐이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앵커]

어제 저희가 보도해 드린 내용, 그러니까 유명 건설사 두 군데를 추가로 제소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도 원칙론의 반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겁니다.]

[앵커]

이 얘기는 뭐 그냥 녹음기를 틀어놔도 될 정도로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배상 판결을 이렇게 외면하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당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추가 대항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은 자산 중에 현금화한 만큼 똑같이 한국 정부에다가 배상을 요청하겠다, 이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화이트국가 배제 같은 제2의 수출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현금화 조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부터 사실은 일본 정부의 방해가 있어서 이걸 시작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기자]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문이 일본 기업에 전달이 돼야 매각을 통한 현금화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류 결정문을 전달을 해야 할 일본 외무성이 아무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이 서류를 가지고만 있다가 지난 7월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현금화 조치가 빨라야 내년 초쯤에나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윤설영 특파원이 도쿄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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