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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대법 판결 1년…한·일 간 해법 '제자리걸음'

입력 2019-10-30 09:06 수정 2019-10-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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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일본 제철에 대해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범 기업들은 배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역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이나 아베 정권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한국을 상대로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등을 취했습니다. 1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제동원 판결' 1년…한·일간 해법 제자리
    일, 수출규제 시행·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맞대응'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바꼈습니다. 상징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초계기 사태였고요. 이것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상 일이었고 이후는 한국을 사실상 무시하는 정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G20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요. 이후 7월 1일에 수출규제를 선언하고 7월 4일부터 수출규제에 들어갔고요. 이후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문제라는 그러한 내용을 그것이 원인이 되는 수출보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을 바꾸기를 현재까지 해왔고요.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한국도 일 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으로 맞섰고 그리고 또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최악의 한일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계속 한국하고의 회담을 거절했지만 요새 처음으로 고위 한국 정치인하고의 그러한 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 기대 섞인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아베 정권이 최근 며칠 동안 보여주는 태도라든지 발언들을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이낙연 총리하고 만나도 일본 쪽에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대로 되어서 오히려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최근에 말이죠. 1+1+알파와 관련된 교도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는 그 날 저희가 맞장토론에서 그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1+1+알파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뿐 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기금을 같이 출연을 해서 경제 관련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거나 배상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양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교도 "일, 해결책으로 '경제발전기금 설립' 검토"
    일 "한·일 경제협력 기금안 검토 사실 아냐"
    외교부 "일본의 희망사항이 담긴 언론 플레이"
    외교부 "건설적 해법 찾기 위해 소통 지속"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물밑에서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가 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번에 그 교도통신의 보도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우리 외교부는 일본 쪽의 희망사항 이 섞인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경제발전기금으로 마련한다 이 부분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배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65년도에 판식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 는 내용이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현재까지 1년간 싸워 왔다는 것이 모두 한국 쪽에 패배로, 패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큰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밑에서도 배상이라는 것은 관철하는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참여해서 기금을 만든다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일본 정부에서는 돈을 내지 않는데 한국 정부에서만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든다 이 건 뭐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한·일,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법 간극 여전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래서 1+1+알파라고 해도 기본은 1+1 그러니까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기금을 낸다라는 부분이 주된 내용이고요. 알파라는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거기에 가담한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도 그런 식으로 가담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일본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니시마쓰 건설을 포함해서 일본의 유명 건설회사 두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니시마쓰 건설을 살펴보니까 2009년, 2010년도에 이미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는 47억 원 정도의 배상을 했습니다.
 
  • 일본 기업 2곳에 '강제동원 배상' 추가 소송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것은 당시 인권규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도 한국도 가입했는데요. 그 인권규약에는 개인청구권은 국가의 조약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하고 일본이 화해할 때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으로 보면 일본 측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라든가 한국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일본 쪽에서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그때 사용한 인권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인권규약을 존중하면서 한일 간에서 개인의, 한국인의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국인 피해자들에게 화해금 명목으로 47억 원 정도를 준 겁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한국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화해금은 물론이고 사실 화해금이라는 것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법적 배상금이 되어야 한다는 상황인데 이 배상과 관련해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한·일,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국 하고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아마 그 선까지는 양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 분은 배상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관철시킨다면 일본하고 의 관계라는 것이 쉽게 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한일 관계가 악화 될 우려도 있고요. 현금화가 올해 말에 다가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면 현금화라는 것을 해야 하고요, 사실. 그리고 그다음은 예를 들면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로 전환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제기구, 국제사법재판소 라든가 이런 데 오히려 우리가 제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일본은 오히려 상당히 당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국제기구에서 일본이 계속 패배하는 요새 상황이 좀 있습니다, WTO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국제기구를 동원한 해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오히려 국제기구를 동원한 해결이라는 부분으로 가면 한국 측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은 한일 관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그거는 잘 몇 년 후의 이야기지만 그 사이는 한일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책임인정이 있어야 될 것 이고 그에 따른 법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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