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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수술 중 '울음' 듣고도…태아 숨지게 한 의사 구속

입력 2019-10-29 21:21 수정 2019-10-2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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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한 뒤에도 살아있던 8개월 된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임신부는 당시 34주 차였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의도적으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임신중절수술을 한 건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였습니다.

당시 임산부는 임신 34주 차였는데, 병원에 수차례 임신중절을 요구했습니다.

의사는 제왕절개 방식으로 수술했습니다. 

경찰은 "의사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수술 전 초음파 사진을 토대로 아기가 태어난 이후 A씨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기는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의료폐기물 업체로 넘겨졌고, 사망진단서 같은 정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대 의사 A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뿐 아니라 '살인' 혐의 등으로 지난 25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병원은 폐업 상태입니다.

A씨는 "아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부러 숨지게 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선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낙태'로 불리는 임신중절 수술은 현행법상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등을 고려해 22주를 가능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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