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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6000건…집유 받고 범행 되풀이

입력 2019-10-29 21:28 수정 2019-10-30 10:42

채팅 앱에서 '13~17세' 아동·청소년 접근…신분 속여 환심
성관계 모습 촬영…6000개 넘는 사진·동영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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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13~17세' 아동·청소년 접근…신분 속여 환심
성관계 모습 촬영…6000개 넘는 사진·동영상 제작


[앵커]

오늘(29일) 법원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25명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해온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상태에서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적발된 사진과 영상만 6000개가 넘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마흔두 살 우모 씨는 3년 전 모바일 채팅으로 성범죄 대상을 찾았습니다.

유명 보컬 강사로 속이고 13살에서 17살 사이 아이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은 뒤엔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 눈앞에선 영상을 지웠지만, 이후 복구 앱으로 되살려내 보관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사진과 동영상은 6197개.

이 중 일부는 채팅방에서 돈을 받고 공유했고, 외장하드를 통째로 팔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은 데다, 피해 여성들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특히 우씨는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범행을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일부 범행 시기가 잘못됐다며, 형량을 다시 정한 겁니다.

피해자 4명이 합의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우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우씨 범행이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선 다섯 살 아동 등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공유한 20대 남성이 22년형을 선고받고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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