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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원세훈 특활비 재판 증인 출석…"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19-10-29 07:26 수정 2019-10-29 09:08

"10만 달러 받았지만, 대북 업무 등에 써"
"2억원은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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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달러 받았지만, 대북 업무 등에 써"
"2억원은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때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제공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어제(28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0~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미화 10만 달러와 2억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10만 달러와 2억 원에 대해 각각 뇌물죄와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10만 달러에 관한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이 대북 업무 등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의 활동과 관련이 있어 공개하지 말자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10만 달러를 받긴 했지만 대북 관계 업무 등 국정원 특활비의 취지에 맞는 일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적 용도로 사용했으니 뇌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후 2억 원 관련 내용은 공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모르는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 수사 등에서 "이 전 대통령과 상의 후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지원 받았다"고 진술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원 전 원장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뇌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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