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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논쟁, 법정으로…정부 중재 '상생안' 어떻게?

입력 2019-10-28 20:12 수정 2019-10-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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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기소에 타다 그리고 타다가 표방한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타다측도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죠. 오늘(28일) 기소의 배경, 또 공유 업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지금도 타다 차량은 한 1400대 정도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운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하면서 두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했지만 재판에서 최종 판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타다 이재웅 대표 역시 법원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건 당연한 입장이겠지요. 

[기자]

다만 지자체나 국토부가 나서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변수인데 국토부도 내일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불법으로 본 이유는 뭡니까?

[기자]

그간 타다는 자신들이 렌터카 업체고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려줄 때는 운전자를 소개해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타다가 근거로 삼았던 조항은 여객운수사업법 제34조입니다. 

예외 조항으로서 18조 1항이 있습니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영업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예외조항도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불법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간 정부도 판단을 유보해 왔는데 이번 기소로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 7월에 왜 타다 쪽에서 상생안을 내놨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자]

타다와 택시의 갈등은 타다 초기 운행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생안을 통해서 좀 합의가 되는 모양새는 취하긴 했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잇단 분신 등 시위 갈등 속에서 국토부가 7월 모빌리티 상생안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국토부 결론을 요구하면 타다가 택시면허를 사들이고 그만큼 운행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 제도를 인정하라는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타다 측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혁신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겠느냐며 반발을 해 왔습니다.

이재웅 대표가 오늘 패북에 남긴 글도 역시 그런 취지입니다.

국토부는 일단 국회 논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이번 상생안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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