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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삼성 임직원 '실형' 구형

입력 2019-10-28 20:56 수정 2019-10-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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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의 임직원들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오늘(28일) 열렸습니다. 검찰은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이라면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직원들은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긴 임직원들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임직원 8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에겐 징역 4년을, 인사팀의 박모 부사장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연 뒤 내부 문건을 숨기거나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삼성그룹이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장 바닥을 파서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숨긴 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걱정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2월 9일로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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