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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의 갑질 고발…국방부, '공익신고자'로 첫 인정

입력 2019-10-28 21:01 수정 2019-10-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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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상관의 갑질을 고발한 장교를 처음으로 '내부고발자',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내부 비리를 밝힌 제보자가 오히려 이른바 '괘씸죄'로 징계를 받아온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육군 A소령은 직속상관인 대대장 B중령을 신고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돈을 거둬 사적으로 쓰고, 폭언과 욕설도 하는 등 갑질을 했단 내용이었습니다.

신고는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B중령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갑자기 군이 A소령에게 상관 모욕 혐의를 적용하더니,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 겁니다.

A소령은 "명백한 보복"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청렴옴부즈만은 바로 국방부에 A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 중단을 요청했고, 합동조사를 실시해 A소령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공익신고자 인정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청렴옴부즈만은 A소령이 내부 공익신고로 인해 받은 불이익 조치를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A소령의 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또 B중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라는 등 다른 권고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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