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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일방적 폐점·갑질 논란에…공정위, 제재 착수

입력 2019-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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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점주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폐점하라고 강요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의가 있으면 미국에 있는 중재기구에 영어로 직접 대응하라고 해서 갑질 논란도 일고 있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써브웨이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폐점을 통보받았습니다.

벌점이 많이 쌓였는데 위생 문제와 본사가 지정한 상품을 쓰지 않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A씨가 이에 반발하자 써브웨이 측은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재기구의 결정을 따른다"며 "관련 절차는 영어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분쟁해결센터는 올해 8월 폐점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강요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한국에서 중재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중재를 받도록 한 부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한 거고요.]

또 이 매장을 폐업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위생 점검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 측의 설명을 들은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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