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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삼바 수사팀 출석…'승계작업' 쐐기 노리는 검찰

입력 2019-10-25 20:36 수정 2019-10-25 21:16

627일 만에 다시 법정 선 이재용…"심려 끼쳐 송구"
파기환송심 시작…이재용 측, 형량 축소 집중할 듯
검찰 "사건 핵심은 승계작업과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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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일 만에 다시 법정 선 이재용…"심려 끼쳐 송구"
파기환송심 시작…이재용 측, 형량 축소 집중할 듯
검찰 "사건 핵심은 승계작업과 뇌물"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이죠.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대신 형량을 적게 받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나온 관련 증거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모두 뇌물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과 다른 결론입니다.

이 부회장의 횡령액이 86억 원대로 늘어난 셈인데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이 결론 낸 뇌물죄를 다투지 않고 형량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승마 지원의 경위나 동기를 설명하고 양형 관련 증인도 신청해 '실형 피하기'에 나선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순실 씨에 70억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기록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건이 이번 재판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청탁을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25일) 재판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4부 검사도 출석했습니다.

승계작업 입증에 쐐기를 박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승계작업과 뇌물"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증거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를 하고 12월 6일에 양형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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