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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627일 만에 법정에

입력 2019-10-25 07:22 수정 2019-10-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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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이 오늘(25일) 시작됩니다. 지난 8월이죠. 대법원이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된 지원금 등 50억 원을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법정에 서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지난해 2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측에 건넨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 원도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 8월) :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2심이 뇌물로 인정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등을 합치면, 이 부회장의 전체 뇌물공여 액수는 86억 원이 됩니다.

회삿돈으로도 나갔기 때문에 횡령 액수도 늘어납니다.

2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겨 다시 수감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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