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확실한 혐의'만 영장에 썼다는 검찰…남은 수사 전망은?

입력 2019-10-24 20:19 수정 2019-10-24 22: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검찰은 확실한 범죄 혐의만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수사해야 할 부분들이 더 남아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향후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사모펀드 의혹, 그중에서도 이번 구속영장에 담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WFM주식을 거래한 혐의입니다.

WFM의 2018년 1월 31일 자 공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차전지 음극재 공장을 지을 땅과 그리고 건물을 확보했다는 매우 호재성 공시입니다.

정 교수는 조범동 씨로부터 이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공시가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중 12만주 가량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은 추적이 어려운 실물증권으로 받아서 정 교수 동생 집에 보관이 됐는데,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WFM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 WFM 주식 12만여 주를 사들인 돈이 어디서 왔는가 계좌 추적을 해 보니까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계좌 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2018년 1월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3000만 원 이상 주식은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임기 중에 더 이상 새로운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이 백지신탁 제도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차명으로 실물증권으로 사들여서 동생 집에 보관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도 불러서 조사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죠, 아직?

[기자]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앞서 얘기할 수는 없다 정도의 얘기만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공직자윤리법 처벌 규정은 오직 공직자에게만 규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기자]

아내가 이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공직자인 남편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검찰은?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WFM 차명주식 투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이 필요한 건데 물론 검찰도 조 전 장관의 계좌를 정 교수가 모두 관리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 가량을 사들일 때 시장가보다 1주당 2000원 정도 싸게, 그러니까 총 2억여 원 싸게 주식을 샀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WFM 주식을 특혜 매입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조범동 등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정 교수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줬는데 주가 수직상승 직전에 주식을 살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가격도 싸게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전세력들이 왜 정 교수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조범동 등 당시 민정수석 부인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사실상의 금전적 이익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조범동 등이. 

[기자]

그렇습니다. 조범동 등은 주가 조작 또 우회상장,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통해 소위 불법 작전을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정 업무를 담당했던 민정수석과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 조 전 장관이 알았어야 뭐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알았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낼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아직 공개되거나 알려진 내용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성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또 관련성이 의심된다 할지라도 당시 고위 공무원인 조 전 장관이 알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조 전 장관을 불러서 정경심 교수가 WFM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사실을 알았는지 또 주식 매입 자금으로 조 전 장관 계좌가 이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전혀 모르게 WFM 주식을 사들였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당사자 확인은 해야 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련기사

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영장 발부에 서초동 집회 들썩…법원 앞 항의 행진도 정치권도 촉각…한국당·바른미래당 "조국 수사 촉구" 정경심 교수 구속…검찰, 조국 전 장관 수사 속도 내나 박지원 "변론전략 잘못 짠 듯…정경심, 본인 희생으로 가족 보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