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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배당' 내부 지침 보니…'검사 개인'에 직접 맡겨

입력 2019-10-24 20:28 수정 2019-10-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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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사건을 맡겨왔기에 배당을 다시 논의하게 되는 것일까. 대검찰청은 배당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20년 가까이 시행해왔습니다. 바깥에 공개되지 않은 이 지침들을 저희 JTBC 취재진이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사건 대부분을 지휘부가 검사에게 직접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2000년 3월 '사건배당지침'을 예규로 처음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세 번 바꿨는데 부칙을 빼면 A4용지 석 장 분량입니다.

제5조엔 검찰청의 장 등이 검사에게 사건을 직접 배당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직접 배당의 기준은 구속사건과 사회적 관심사건 등 4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5월 개정하면서 13가지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과 판사, 국회의원 등 보고 대상인 사건과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 밖에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란 항목도 포함됐습니다.

지휘부가 사건 대부분을 검사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온 셈입니다.

부서에 맡기는 건 나중의 일입니다.

직접 배당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을 부별로 일괄 배당한다는 게 6조의 내용입니다.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도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라고만 명시했고 구체적인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차장검사가 사건을 부서에 배당하고, 부장검사가 검사를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3심제가 있는 법원과 달리 한 번의 처분을 적정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기계적인 배당은 곤란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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