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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비위 검사 사표 안 받는다…'변호사 찬스' 제동

입력 2019-10-24 20:31 수정 2019-10-25 15:08

검찰 6번째 자체개혁안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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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번째 자체개혁안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심사


[앵커]

검사의 비위를 알고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해임이나 면직 등의 중징계가 예상될 경우에 일단 사표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오늘(24일) 감찰 강화 방안을 담은 여섯번째 자체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대검은 검사가 중징계가 예상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땐 일단 사표수리를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파면되거나 해임,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2~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이 먼저 사표를 내 징계를 피했는데 앞으론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셀프감찰'로 검사의 잘못을 묵인해왔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대검 감찰본부가 1차 감찰권을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심사를 합니다.

심사자리에 비위 검사를 출석 시켜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인권부와 힘을 합해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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