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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검찰, 조국 전 장관 수사 속도 내나

입력 2019-10-24 09:41 수정 2019-10-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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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이죠. 전방위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검찰은 어느 정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수사입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는데 심사가 진행되는 순간에도 과연 이게 구속이 될지 아니면 기각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
    정경심 구속 '결정타' 된 혐의는?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어제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건 영장발부 가능하다 아니면 어렵다였는데 사실 영장발부 여부의 핵심은 총 11개 혐의 중에 결국 코링크 PE와 관련된 사모펀드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범죄를 어느 정도 소명하느냐가 사실상 영장발부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었는데 검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코링크PE와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었던 시절에 WFM이라는 2차전지사업체가 있거든요. 그곳의 주식 대략 4억 8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6억 원대의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사실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제기가 됐었었어요.]
 
[앵커]
 
12만 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문/변호사: 맞습니다. 대략 2억 4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문제는 그게 정경심 교수 명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정경심 교수 명의가 아닌 데 이게 정경심 교수 명의로 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주요했었는데 돈이 오가는 흐름을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경심 교수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갔고 그래서 결국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차명 매입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이고요. 법원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총 11개 혐의 중에 PC 반출이나 증거인멸 등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혐의만 인정이 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넉넉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그 부분이 어제 구속영장 발부를 가른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차명으로 주식 12만 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 돈이 어디에서 흘러갔는지 보니까 정경심 교수의 계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흘러들어갔다?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앵커]
 
이걸 증거로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백성문/변호사 :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이건 사실상 누구의 명의든 간에 정경심 교수 측의 일단 주식이라고 보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런 주식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사모펀드도 그렇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모른다, 거의 모든 사실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증거가 나왔다고 한 다면 그리고 그것을 법원이 증거로서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조국 전 장관 이제 부인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조국, 정경심 혐의 4개 이상 연루 정황

 
[백성문/변호사 : 사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입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조국 전 장관과 관여된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 돈의 흐름 문제도 그렇고 또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인권법학회에서 딸의 인턴증명서가 나왔던 것들 아들과 어쨌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를 재직할 당시였기 때문에 이것도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들은 계속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대략 최소한 4개의 혐의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이제 마냥 부인만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도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두기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영장발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영장발부가 유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관련성은 검찰에서도 따져볼 수밖에 없고 결국 소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한 것들이 바로 구속의 상당성에 해당하는 것 같고요. 영장전담 판사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재판부 "구속 상당성이 인정"…어떤 의미?

 
[백성문/변호사 : 사실 증거인멸의 염려는 PC반출에서 거의 어찌 보면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했는데 증거 다 있는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러면 제가 하나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압수수색을 진행한 그곳 관련된 피의자는 구속 안 하나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건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실제로 모든 사안을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도 증거지만 혹여나 있을 공모자와 말을 맞출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많이 확보됐다는 이유가 증거인멸로 연결되 는게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는 당연히 인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허리디스크 건강상의 문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건강 문제가 정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뇌종양과 뇌경색이 진단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결국에는 구속이 된 것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심 측 '건강 악화' 강조했지만 구속 결정


[백성문/변호사 : 일단 건강상의 사유도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굉장히 주요한 이슈가 됐을 겁 니다. 왜냐하면 구금을 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그건 인권보호 측면에서라도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진단서를 낸 게 아니라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진단서하고 MRI 자료들을 제출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 1차적으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건 구금을 하는데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지 않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검찰에서 있었던 거고요. 법원도 그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종양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구속이 돼서 수감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느냐 그와 관련해서 법원도 역시 구금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결국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검찰의 과잉수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이어졌는데 이제 구속이 됐고 영장이 발부됨으로서 일단 수사에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 '과잉 수사' 부담 벗은 검찰…수사 탄력 받나?

 
[백성문/변호사 : 맞습니다. 사실 지금 정경심 교수의 신병 확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그간 거의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 안 나오니까 또 압수수색하고 또 부르고 계속 그런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조국 전 장관 측과 정경심 교수 측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거 수사 너무 정말 과잉수사고 너무 인권을 유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혐의가 없는데도 계속 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물론 유죄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정도 수준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번 검찰 조사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최대 구속기한은 20일이잖아요. 20일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까요.
 
  • 정경심 구속상태서 수사…향후 수사 전망은?

 
[백성문/변호사: 일단 정경심 교수는 관련된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정경심 교수의 자백을 끌어내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될 거고요. 객관적인 증거들을 들이밀고 관련자들과의 진술 부분에 모순되는 점들을 찾아서 확실하게 좀 더 다지는 작업이 필요할거고 다음 단계는 일단 검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건 조국 전 장관도 공모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역시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기 전인 20일 이 안에 조국 전 장관 역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관련성을 찾는 것도 검찰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이달 안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일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까?
 
  • 조국 전 장관 수사 관심…수사 쟁점은?


[백성문/변호사 :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가장 중요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딸과 아들의 입시와 관련된 문제들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모펀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개입했는지 일단 자금흐름은 어느 정도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관련된 일단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서너가지 정도 됩니다마는 조사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장인 아버지가 전혀 몰랐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게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죄 판단은 일단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단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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