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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배당사고에 주식 판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입력 2019-10-23 21:43 수정 2019-10-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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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사고에 주식 판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배당 실수로 받게 된 주식을 판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 열세 명은 지난 2017년 4월 배당 담당 직원의 실수로 1인당 1000주씩을 받고 바로 팔았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들이 판 주식을 다시 사는 등 94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사의 잘못도 일부 있다며 절반만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2. 여의도성모병원 외벽 청소하던 50대 추락 사망

오늘(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6층에서 외벽을 청소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의도 성모병원의 외벽을 청소하는 용역업체 대표로, 혼자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3. 강원 원주서 상수도관 파열…4800여 가구 단수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에, 땅 위로 드러난 상수도관의 이음매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원주시가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 이 근처 4800여 가구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원주시는 오후 3시 40분쯤 다시 수돗물을 공급했습니다.

4. 한 해 두 번 수확…국내 벼 품종 첫 '이기작' 성공

충청남도가 국내 '벼' 품종으로는 처음으로 한 해에 여름과 가을에 두 번 수확하는 '이기작'에 성공했습니다. '이기작'에 성공한 품종은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빠르미'라는 이름의 벼로, 성장 기간이 80일로 짧아서 7월과 10월에, 각각, 수확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두 번째 수확량도 첫 번째와 비슷해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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