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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 한국인, 미국이었으면 최고 종신형"

입력 2019-10-23 22:11 수정 2019-10-24 09:25

미국선 한 번 내려받았어도 이름 공개, 징역 70개월
한국인 운영자 기소…추가 처벌 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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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선 한 번 내려받았어도 이름 공개, 징역 70개월
한국인 운영자 기소…추가 처벌 가능성 열려


[앵커]

'웰컴 투 비디오'. 얼마 전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 나라와 공조 수사해서 적발한 아동 성착취 동영상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선 생후 6개월 된 아기에 대한 성폭력 영상까지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한번 내려받은 사람도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7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 손모 씨는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미 법무부는 저희 취재진에게 "미국이라면 손씨가 최소 20년 형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2686개를 내려받은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걸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미국인 리처드 그래코프스키는 영상을 단 한차례 내려 받았는데 징역 70개월을 받았습니다.

[제시 리우/미국 연방 검사 : 아동 성착취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행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범행은 너무 악랄해서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실제 해당 사이트에선 생후 6개월 아기부터 10살도 안되는 어린이들의 성폭력 영상 수 십만 개가 공유됐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한국인 손모 씨.

손씨는 위치 추적이 힘든 다크웹에서 사용자들로부터 비트코인으로 영상을 팔아 4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해 구속됐던 손씨를 풀어줬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 없다"는 점을 고려했고 취업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심에선 해당 범죄가 심각하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대배심원이 손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열린 상황입니다.

취재진은 손씨가 미국에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미 법무부 측에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미 법무부 측은 "손씨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최소 20년형에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JTBC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미국 양형 기준에 따라 아동 성착취 영상을 홍보한 혐의로 최소 징역 15년, 이를 배포한 혐의로 최소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선 손씨에 대한 실명 공개와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이틀 만에 17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충현·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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