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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홍영표 "장관직 고사…문 정부서만 27명"

입력 2019-10-23 22:20 수정 2019-10-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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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 국감 예습 '부족'

[기자]

첫 키워드는 < 국감 예습 '부족'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누가 예습을 안 했습니까?

[기자]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오늘(23일) 국감에 나왔는데 국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장관의 답변이 좀 긴 데다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다른 답변이 많다고 생각하자 괜히 새로 질문하려니 시간 소요가 너무 많다며 제지해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이 장관이 국감의 질의답변 시간들이 어떻게 체크되는지를 잘 모르는 듯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재근/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의답변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답변시간이 포함됩니까? 의원님들의 답변시간을 최대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질의시간만 체크하고 답변시간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각 의원별로 질의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답변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알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잘 몰랐다고 나중에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도 심지어 장관이 국감에 나올 때는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지알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래가지고요?

[기자]

사실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여가부가 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이 답변 과정에서도 좀 여당 의원들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한 곳에서는 국유지가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실태에 대해서 여가부가 좀 파악을 해
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 장관이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법무부나 경찰청 소관이다라고 책임이 없다, 권한이 없다는 쪽으로 답변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질문과 대답이 좀 많자 여당 의원도 항의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 같고…]

[앵커]

책임 없다, 권한 없다 하니까.

[기자]

네. 여러 질문에 그 대답이 좀 많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약간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챙겨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 홍영표의 '27명'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홍영표의 '27명'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무슨 숫자입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직을 부탁했는데 고사한 사람의 숫자가 27명이라고.

[앵커]

여태까지?

[기자]

네. 홍영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에 관한 토론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정부에서 장관 하라고 하면 다 도망을 간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27명이 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가 열린 배경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조국 장관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검증이 좀 지나쳤다라는 주장을 배경에 깔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도덕성 검증이 많아지면서 실제 장관직을 고사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기자]

지난 4월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도 이런 분위기를 알수 있는데요.

당시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장관 인사검증을 제안하면 대개 나는 장관 말고 인사검증이 없는 차관 하겠다고 답이 돌아온다, 당시 이런 질문을 한 건 차관도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만약 그렇다면 차관도 고사하게 될 거다라는 취지로 답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좀 딜레마기는 하죠. 도덕성 검증을 안 할 수가 없고 하자니 안하겠다고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

그래서 지금 국회에는 여러 개 인사검증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방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도 맨 처음에는 당초 음주운전이랄지 성범죄, 병역 면탈 등 7가지의 인사 배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앵커]

그렇습니다.

[기자]

일부 인사들은 꼼꼼한 이 기준에 못 미처서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검증은 필요한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능력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도덕성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국회 내 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고 또 여든 야든 앞으로 계속 인사검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사람이 없어서 기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 블라인드의 재해석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블라인드의 재해석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블라인드라 함은 여기저기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블라인드 면접을 일컫는 얘기인데요.

한 도의원이 블라인드 면접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의 도의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 채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제자를 면접을 봐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따지던 중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강성균/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 면접위원하고 그다음 수험생하고 (네.) 일대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소위 블라인드 면접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보 주나 마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앵커]

그러니까 이 의원은 블라인드가 아예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일단 저 대화 과정만 보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의원은 그다음에도 눈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면 이게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맥락이 좀 있습니다.

앞서 해당 재단에 채용에서 논란이 됐던 건 사제지간에 서로 심사위원과 피면접자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물론 눈을 마주치면 아, 내 제자구나.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 말대로 진짜 순수한 형태의 블라인드 면접이 된다면 정보도 없고 얼굴도 못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였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서로 얼굴 보지 말고 면접하자는 얘기였습니까?

[기자]

일단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제주문화예술재단 과정을 꼬집으면서 아는사람끼리 면접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흔히 알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과는 좀 거리가 먼 질문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기는 하네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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