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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방관 국가직 전환…관련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19-10-22 21:00 수정 2019-10-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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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는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현재 소방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소방관의 처우가 좀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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