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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전·현직 검사 고발' 사건…경찰, 수색영장 재신청

입력 2019-10-22 21:12 수정 2019-10-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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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은정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검찰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지 44일 만입니다.

당시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왔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경찰이 임은정 검사를 한차례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에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달라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7일 국정감사) : 아시다시피 직무유기라는 게 그렇게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라든가 증거를 판단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은정 검사가 이른바 검사의 '고소장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된 검찰 간부 4명을 고발한 것은 지난 4월.

하지만 현재까지 경찰 수사는 큰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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