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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대놓고 '학폭 영상' 공유…그들은, 왜?

입력 2019-10-22 21:38 수정 2019-10-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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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폭력을 저지르고 이것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까지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나왔습니다.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숨기거나 감추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폭행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적으로 내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기자]

네, 보통 범죄 가해자는 범행 증거를 없애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사가 너무 수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확한 영상 증거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러는 것이라고 합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해요?

[기자]

전문가들은 범죄를 짓는 이 사람들의 범행 패턴이 변하고 있는 신호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신세대에 새로운 범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죄 영상을 찍은 것은 이 영상으로 이익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상대를 협박하거나 또 또래집단에 자신을 과시할 때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패턴을 범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범죄자들의 심리'에 주목을 했습니다.

'범죄자가 범행, 즉 상대를 때리거나 할 때 느낀 그 우월감을 계속해서 느끼려고 녹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찍고 싶어도 못 찍었었던 이 영상을 첨단기기 발달로 인해서 범행 패턴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영상은 사이버 폭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2차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경찰도 이번 사건 가해 학생들의 처벌 수위를 폭행보다는 영상 유포로 인한 처벌이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이버 폭력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로 반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SNS상 언어폭력, 또 집단 따돌림 같은 이런 사이버 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상해, 폭행 같은 물리적 폭력은 2016년 전체의 15.9%에서 2018년에는 51.1%로 감소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이버 학교폭력은 8.6%에서 9.7%로 증가했습니다.

절대 수치는 아직도 물리적 폭행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추이를 보면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는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도 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SNS도 온라인 공간인 것이잖아요.

[기자]

학교폭력이 맞습니다.

학교폭력법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안은 물론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중고생입니다.

각자의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거나 또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학교가 그 사이버 폭력을 잘 좀 조사하고 처벌을 할 수는 있을까요?

[기자]

아직까지는 확신이 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폭력 현장이 사이버 공간인데 범행 증거를 보기도 편하지만 또 가해자가 없애기도 쉽습니다.

이번 사건도 가해자들이 자신이 올린 문제의 영상을 모두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피해자가 다시 공개를 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학폭위가 이런 사이버 폭력의 증거를 잘 잡아내고 또 수집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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