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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탄핵국면 계엄 문건' 공개…군사 기밀 누설?

입력 2019-10-22 21:49 수정 2019-10-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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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중심으로 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계엄령 준비는 탄핵심판 이틀 전부터". 2017년 탄핵 국면 당시에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어제(21일)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한국당은 군사기밀을 악용하고 누설했다며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계엄 검토 문건이 군사기밀이 맞는지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바로 보시죠.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그리고 밑에는 국군기무사령부라고 돼 있고 페이지 위아래로는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적혀 있으면 '군사 기밀'이 맞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적혀 있다고만 해서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비밀로 지정됩니다.

문서 작성자가 비밀의 등급, 보존기간 등을 분류해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비밀로 지정되면 곧바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잘 끝나야 군사기밀로 보관됩니다.

또 평소에도 비밀 이력카드로 관리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공개된 그 문건은 이 절차대로 군사기밀로 지정이 됐습니까?

[기자]

추후에 공식 확인이 더 이루어지겠지만 정황상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앞서 보신 이런 등록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나온 군검합동수사 결과입니다.

당시 수사 종료 후에 검찰이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보낸 결과, 통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 봤습니다.

2017년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바로 어제 공개된 문건. 이것을 만들면서 계엄을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이런 문건을 그냥 USB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기밀 지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기무사 장교가 이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문건을 <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이라고 바꾸고요.

다른 훈련 관련 기밀인 것처럼 기밀등재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재만 받고 실제 비밀등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최종 등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차상 군사기밀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봐야겠고, 이가혁 기자가 방금 말한 <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 저 문건은 저희가 작년 7월에 보도를 하면서 알려진 문건인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공개된 문건, <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 이 문건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위장 문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관련 있는 기무사 장교 3명을 재판에 넘겼고요.

그동안 쭉 재판이 이어지다가 마침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끝났습니다.

[앵커]

그리고 군인권센터 측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런 문건은 군사기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기자]

타당한 주장입니다. 과거 판단을 저희가 좀 따져봤는데요.

우리 헌법은 군사기밀 같은 국가기밀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군사기밀로 인정이 되려면 우선 적법절차에 따라서 기밀로 등록돼야 합니다.

동시에 이게 누설될 경우에 국가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만약 군이 기밀로 지정을 했다고 해도 법정에서 꼭 기밀로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공개된 문건이 과연 기밀로 지킬 내용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평화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당시 그 시민들에 대해서, 그럴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언론 보도를 통제하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문건 내용을 제쳐두고 '군사기밀이다'라고만 주장하는 것, 또 이것을 '대중들에게 공개한 것을 기밀 누설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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