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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KBS·한전 검찰에 수사의뢰…"수신료 위법 징수"

입력 2019-10-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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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KBS·한전 검찰에 수사의뢰…"수신료 위법 징수"

자유한국당은 22일 KBS가 TV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신료를 징수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개인 동의 없이 KBS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기선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KBS·한전의 방송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국당은 "KBS가 수상기 등록 신청 없이 개인정보를 받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수상기 소지자로부터 수상기 등록 신청을 새로 받아 등록 대장을 정비한 후 적법하게 수신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에 대해 "전기사용 신청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KBS에 수상기 등록 신청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KBS와 한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데 개인정보를 편의적으로 이용했다"며 "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을 어겼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위와 과방위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재홍 KBS 경영본부장이 지난 1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수상기 등록 신청과 관련해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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