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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상고심 31일 선고…당선무효 위기

입력 2019-10-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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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 상고심 31일 선고…당선무효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31일 내려진다.

22일 도내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줄었으나, 역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이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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