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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3일 구속영장 심사…'건강상태' 변수 되나

입력 2019-10-22 19:34 수정 2019-10-22 21:30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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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23일)로 잡혔습니다.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구속심사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11가지 혐의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와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정 교수가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인데요.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그리고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해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영장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과연 누가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전날 한국당 한 의원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번에도 이 영장 심사 전담 판사가 명재권 판사입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어제) :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배정이 되지마는 현재 누가 담당으로 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번 주에 담당이 명 판사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시스템을 한 번 보면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1이죠. 정확하게는요 2명씩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한 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담당을 합니다. 이번 주는 명재권, 송경호 판사가 구속심사를 하는 당번인데요.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맞출 확률 반반이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틀렸죠.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송경호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특수부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죠. 그러니까 검사 송경호가 수사한 정경심 교수를 판사 송경호가 구속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경호 판사가 아니라 만일 명재권 판사로 배당이 됐다면 한국당에서는 아마 이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이게 오해를 살만한 그런 판사한테 배당이 되면 다른 판사로 교체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앞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명 판사가 정 교수의 영장을 심사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 바꿔야 한다라는 주장이겠죠.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 "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서는 정 교수의 건강도 고려해서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면서 발언시간을 넘겨 계속 질의를 이어가자 여상규 위원장이 나섭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어제) : 우리나라 형법, 형사소송법은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끝났습니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어제) : 당신은 더 오래 했잖아!]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어허 참. 말조심해야지 정말!]

[박지원/대안정치연대 의원 (어제) : 조용히 해.]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같은 위원들끼리예요!]

당신, 언제 한 번 들어본 호칭이죠. 정확히 1년 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상규 위원장, 박지원 의원의 이 당신이라는 호칭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 지난해 9월 11일 국회 법사위 >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이런!"
"우리 형님이야?"
"정말 진짜 이…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1년 사이 당신이라는 호칭이 익숙해진 것일까요. 이런 모습이 다행히 또다시 반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신병 확보에 변수로 떠오른 건강 상태에 대해 검찰, 변호인의 협조를 받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했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현재 정 교수의 건강은 구속심사나 또 그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공정성 역시 강조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구속됐던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당시 암 수술로 항암치료 중에도 구속되고 보석도 기각됐던 김경숙 이대 학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균형과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어제) : 범죄의 중대성이나 또 재범의 위험성, 기타 또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죠. 민주당 의원들도 역시 교과서를 언급합니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냐고 강조합니다. 수사 편의상 용인하고 있는 구속 제도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낙인 효과를 주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사실상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에 주장을 펼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도망갈 우려가 없다면 그래서 수사상에 문제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이에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 (어제)  :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해서 국민들의 법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 상황에 대해서 처장님이 너무 현실적으로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7차례 검찰에 나왔던 정 교수는 모두 비공개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은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했죠. 이미 검찰은 모든 공개소환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려면 법원 청사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모두 공개된 곳입니다. 따라서 심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경심, 내일 구속영장 심사…범죄혐의·건강상태 공방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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