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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국감서도 거론…'설리법' 통과될까

입력 2019-10-22 18:38 수정 2019-10-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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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지 오늘(22일)로 꼭 일주일이 됐습니다. 설리 씨의 죽음 이후 이런 비극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도 각종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른바 설리법이 거론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해 댓글의 책임감을 높이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대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지금 이 설리 문제는 말이죠. 익명의 숨은 폭력이자 손가락 살인이고 간접 살인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가지고 이것은 이제는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 살인의 자유, 손가락 살인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준실명제가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예,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위헌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같은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박대출 의원 측은 아이디와 인터넷 주소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포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는데요.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이른바 좌표찍기.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포털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이를 찾아가 악플을 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포털과 인터넷 매체들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 (어제) : '좌표 찍기'가 이 악성 댓글이나 여론몰이,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출발점인데요.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증오하는 것이나 혐오가 집단화되는 이런 것들로 가는 거죠. 이 인터넷 매체와 포털의 방관 속에 누군가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리 사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털과 인터넷 매체가 기사를 양산해 냄으로써 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한편 설리의 비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방송인 홍석천 씨는 이번 기회에 악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천/방송인 (정치부회의와 통화) : 악플의 폐해는 당해본 사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면서 저의 정신세계를 좀먹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많은 연예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계 선배님들도 '더 이상은 이대로 후배들을 잃으면 안 되겠다, 우리의 동료를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목소리를 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고… ]

앞으로는 악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하려 해도 대형 포털을 제외한 익명게시판의 경우 악플러를 특정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커뮤니티 사업자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악플은 또 하나의 흉기이자 테러입니다. 악플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뿐 아니라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면출처 : 홍석천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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