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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이낙연-아베 24일 회담…한·일관계 전환점 될까?

입력 2019-10-22 08:52 수정 2019-10-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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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이틀 뒤인 24일에는 아베 총리를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한일 군사보호협정 그리고 수출규제 등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외교 전면에 나섰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아베 총리도 만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대해 봐도 될까요, 호사카 교수님.

 
  • 이낙연 총리 방일…한·일 관계 전환될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먼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일본의 혐한 감정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누그러뜨릴 효과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만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 정부가 아직 호응하느냐 이 부분은 가시고 좀 친서도 건네주시고요. 아직은 일본 쪽에서는 좋은 반응이 일본 정부로서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기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양기호 교수님은 어떠세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약간 기대는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 말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이낙연 총리께서 실무팀을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많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본 측과 많은 어떤 교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재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어서 아마도 한국 정치인 가운데서는 이 한일 관계 해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한일 의원연맹의 간사장 그리고 주일 특파원을 하면서 많은 인적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이 상당히 지금 이것은 절박한 시점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면에서는 아마 이낙연 총리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스가 관방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입장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등에 대해서 이미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다 해결됐다 이런 입장을 다시 고수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본, 한·일 관계 회복 의지 있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래서 현재 한국 쪽에서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쪽이 아주 강합니다.]

[앵커]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예.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 쪽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일본 쪽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면서 상당히 견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입으로 65년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을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을 일본이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특히 강제징용자 판결문제 거기서 온 경제보복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일본 쪽에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입장은 하나도 변한 부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물밑 접촉이 계속 있다고 하니까 아직 이틀 정도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낙연 총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회담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물밑 접촉해서 어떤 좋은 회담이, 해법이 나오냐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일본 쪽의 강경한 입장은 그대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의 그와 같은 입장과 달리 65년 한일청구권협상에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 이 부분이 결코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어디까지나 65년도에 다 끝났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평행선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본질적인 문제이자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만 일본 쪽의 입장도 아마 그 사람들은 극우파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냉철하게 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아베 정권은 여전히 극우파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아베 정권 자체가 극우파입니다.]

[앵커]

아베 정권 자체가 극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 관방장관이 이낙연 총리의 방문 하루 전날 또 그와 같이 예전의 입장을 고수한 것은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본 측도 일본 정부 자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일관되게 지금 전혀 일본 측이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빠르면 연내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 처분이 이루어지고 현금화가 되게 되면 물론 우리 측도 어떤 일본에 대한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 대한 외교 관리가 실패했다는 국내의 반론 또는 반발 같은 게 나올 수 있거든요.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것이 우리도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일본 측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관광 또는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원칙은 있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한일 양국 모두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타협지점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자발적인 모금으로 대기업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자 실질적인 부재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지난 6월 19일날 나왔던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1+1이거든요.

반면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은 절대 모금 또는 기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일본 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대화할 수 있다,타협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자발적인 모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타협의 지점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고. 지금 이미 조세영 차관이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무성의 아키다 차관하고 협의가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실무선에서 어떻게 타협지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국적으로 이런 한일 양국의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사실 저는 이 문제는 해결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한일 양국 정상이. 저는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국 정상의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1+1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일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1+1+알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일부 자금을 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이 나오는데 그런 카드를 우리가 지금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한·일, 징용판결 해법 '1+1 절충안' 논의할까?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한국 정부가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헌법 위반 소송 또는 논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1+알파 자체가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기금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라는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 6월 19일날 나온 것이 뭐냐 하면 한국 기업하고 일본 기업이 자발적인 모금을 하고 단지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이 자발적인 모금이 가능하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건 저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그것은 피해자가 아마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소송을 해 왔고 거기에 대법원이 판결이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일본 전범기업들이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상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연 피해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사카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1+1+알파에 한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는 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일본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입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쪽에서는 쭉 그렇게 요구해 왔죠. 그러나 이거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아마 기업도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양쪽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65년도에는 외교보호권, 국가의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다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는 사실 그 자신들이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외교보호권을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 뜻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 자체가 사실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1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측의 요구도 한국 쪽의 요구도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양기호 교수님이 플러스 알파 부분이 좀 그래도 있다고 하신 부분은 민간 차원의 기금이라든가 그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는 과거에는 위안부 문제도 그런 식으로 민간 기금을 갖다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국가의 배상이 아니라고 해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 쪽에서요. 그래서 다시 비슷한 형식으로 간다면 위안부 문제 때에 여러 가지 실패를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일본 기업하고 한국의 피해자들 사이에서의 마무리 이게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고요.

일본 정부가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러한 안이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그냥 민간의 보상으로 배상을 대신한다 이렇게 가면 법적으로도 배상 그러니까 일본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더 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2015년 12월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 10억 엔을 받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배상하고 보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합법이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민간 차원의 기금으로 혹시 간다면 아마 그러한 안이 있을 거라고 일단 조금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일본 쪽에서 생각하는 65년도에 다 끝났다. 그러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일본 쪽에서 인정하는 거죠. 그래도 보상으로 간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일본에서 쭉 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아마도 피해자 분들이 상당히 반발할 것이고 한국 정부에 대한 또 하나의 압력이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위안부 합의 이후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반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되풀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배상이라는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고 일본이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좀 생각하자. 서로가 협의하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판결은 배상으로 일본이 인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서로가 지혜를 내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국의 입장으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이상 양보해 버리면 이것은 정말 한국 내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이 더 이상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아니면 일본 전범기업들이 서둘러서 배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정부 기금으로 피해자 배상기금 조성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두 분이 똑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저는 사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있거든요. 일본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패소했고 여기서는 승소한 거거든요. 한일 양국 간에 조약으로 맺어진 것이 56년 청구권협정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끝났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끝나지 않았고 개인 청구권은 일본도 인정하지 않았냐 하는 것이 우리 측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조약에 있어서 국내 상황으로 봤다면 투보이스, 두 개의 행정부의 역할하고 사법부의 역할이 지금 틀린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이 적극적인 타협으로 문제를 도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조약이 있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일 양국이 외교적인 정책에 타협을 해서 문제를 풀고 나가지 않으면 이건 다른 방법에서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려운 결정이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일군사보호협정이 11월 2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종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와 그리고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부분들을 맞교환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본 수출 규제·지소미아, 맞교환 가능성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건 역시 이쪽에서 그런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앵커]

이쪽이라고 하면 말이죠, 어디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한국입니다.]

[앵커]

한국입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한국 쪽에서. 그래서 일본이 안보적인 부분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규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라는 것은 안보 쪽인 신뢰관계가 없으면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한국은 종료시키려고 그렇게 일본에 통보를 했고 그러나 수출규제 부분을 일본이 푼다면 다시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수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맞교환한다라는 두 가지를요. 그건 한국 쪽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본 쪽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측은 따로따로 이 부분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별개의 문제. 그러니까 수출규제는 한국의 수출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까지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린다 이러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소미아는 이것은 더 한일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미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쪽의 요청도 있어서 특히 북한 정보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르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이 논리가 먼저 좀 접점을 찾지 않으면 일본이 다시 그동안 일본 쪽의 주장을 할 것이고 한국은 한국 쪽의 주장을 할 것이고요. 접점을 어디서 찾는가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뭔가 확실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밑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24일에 깜짝스러운 뭔가 합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2015년에 위안부 합의도 계속 안 된다고 애를 태웠는데 마지막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에 상당히 안 좋은 합의였지만 그래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나와 있는 부분은 대립적인 논의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 일본이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까?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카드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호사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 측은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는 것은 이것은 지소미아하고 별도 노선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 논리성이나 정확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측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규제를 관리를 강화시킨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지소미아에서 한국을 계속 상대로 해서 그것을 연장하자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크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65년에 끝났다는 것이고. 이건 개인청구권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한일 양국이 이번에 이낙연 총리의 방일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떤 강제징용 해법을 한일 양국 또는 피해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찾아서 합의를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한일 양국 간의 신뢰가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뢰구축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된다면 저는 수출규제, 지소미아 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풀릴 문제입니다.

이건 하위변수다. 전체적으로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이번에 이낙연 총리께서 가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공동으로 확인했다 이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그걸 어떤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큰 진전이 있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한일 간에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양국 간에 어떤 해법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거기서 신뢰가 진전된다면 아마 자동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 문제 또는 수출규제 또는 화이트 국가의 문제는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다시 한 번 우리 측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친서가 이낙연 총리를 통해 아베 총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실 친서는 이미 다 쓰여졌겠죠. 다 쓰여졌을 텐데 이 부분만큼은 문 대통령의 친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 문 대통령 친서에 어떤 내용 담겼을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역시 강제징용 판결문제에는 인권문제다라는 부분이 강조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문제는 이것은 절대 경시하면 안 되는 문제다. 지소미아라든가 수출규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만이 한국도 일본도 나라가 성립되는 기반이 튼튼하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일본도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문제를 풀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측도 지금 어렵지만 일본 측도 양보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인권과 정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를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적어도 11월 초에는 아시아+3 회의가 있습니다.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APEC 정상회담에서 칠레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11월 중순입니다.이 두 개의 기회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톱다운 방식으로 정상 간에 통 크게 해결해 나가자는 정도의 메시지가 들어 있으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일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어떤 해법을 찾아서 귀국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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