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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원 "윤 총장 사건에 검찰권 남용…경찰로 보내야"

입력 2019-10-21 20:41 수정 2019-10-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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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외부 위원들은 윤 총장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 총수가 고소한 사건을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검찰이 조사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건을 경찰로 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했던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들은 오늘(21일) 오전 성명서를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의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외부위원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고소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하명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과거사위 활동까지 수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면담보고서에 윤석열 총장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경위와 작성 전후의 경과 등을 조사 하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과 다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찰의 조사에 대해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조사 결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한 사건을 다른 사건처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남용하고 있다며 사건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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