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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샀는데 '사고 난 전시차'…판매사도 수입사도 '외면'

입력 2019-10-21 21:34 수정 2019-10-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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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만 원을 주고 새로 산 자동차가 알고 보니 사고 기록까지 있는 전시 차량이었다면 황당하겠죠. 심지어 이 포드 자동차를 판 판매사도, 수입사도 교환이나 환불은 어렵다고만 합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포드 익스플로러 주인 박모 씨는 2년이 넘도록 자신이 새 차를 산 줄로만 알았습니다.

두 달 전 처음 수리받으러 간 정비소에서 "중고차 같다"고 할 때도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 확인해보니 2017년 1월부터 전시용으로 쓴 데다가 4월에는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넣었다가 수리까지 받은 차였습니다. 

박씨가 차를 산 것은 그해 6월입니다.

[박모 씨/피해 차주 : (차 인도받기까지) 빠르면 한 달, 느리면 석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벌써 들어와 있던 차였던 것이죠. 진짜 완전 무슨 나한테 이런 일이.]

판매사에 항의했지만 중고차 값을 쳐주겠다고만 했습니다.

[판매사 관계자 : 차를 바꾸거나 교환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 시세로 중고 거래되는 대로 인수를 할 것이니까.]

박씨의 차처럼 기름이 섞이는 사고로 수리를 받으면 중고차 시세가 10~15% 정도 떨어집니다.

사고 당시 엔진을 교체한 것은 아니라서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수입사인 포드코리아도 교환이나 환불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직해서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새 차를 넘겨받을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가서 꼼꼼히 살피고 직접 차량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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